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면 시간에 상관없이 출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퇴의 경우도 지각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지각ㆍ조퇴 등은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1978.08.22, 법무 811-17966 )
[질 의]
1. 지각과 조퇴를 월 3회하면 8시간이 미달될 경우 1일 결근처리가 되어 주휴, 월차, 생리, 연차(만근)까지 공제하고 있는데 적법 여부.
2. 지각과 조퇴를 월 3회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로 인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때 1일 결근처리하여 주휴, 생리, 연차(만근)까지 공제되었을 경우 적법여부.
[회 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월 3회의 지각, 조퇴 등을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징계처분, 감급 등의 처리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주휴일(법 제45조), 연ㆍ월차유급휴가(법 제47조, 제48조)의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취급할 수 없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 무자년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세요
>지각시간이궁금해서이렇게글을 올립니다.지각의정의?
>저희회사는8시30분까지가 출근시간입니다 몇시까지회사에 출근하는가를(지각)두고 의견이
>많이달라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예)오후13:00에출근해도 이것을 지각으로인정을해야한는지요
지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면 시간에 상관없이 출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퇴의 경우도 지각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지각ㆍ조퇴 등은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1978.08.22, 법무 811-17966 )
[질 의]
1. 지각과 조퇴를 월 3회하면 8시간이 미달될 경우 1일 결근처리가 되어 주휴, 월차, 생리, 연차(만근)까지 공제하고 있는데 적법 여부.
2. 지각과 조퇴를 월 3회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로 인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때 1일 결근처리하여 주휴, 생리, 연차(만근)까지 공제되었을 경우 적법여부.
[회 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월 3회의 지각, 조퇴 등을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징계처분, 감급 등의 처리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주휴일(법 제45조), 연ㆍ월차유급휴가(법 제47조, 제48조)의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취급할 수 없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 무자년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세요
>지각시간이궁금해서이렇게글을 올립니다.지각의정의?
>저희회사는8시30분까지가 출근시간입니다 몇시까지회사에 출근하는가를(지각)두고 의견이
>많이달라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예)오후13:00에출근해도 이것을 지각으로인정을해야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