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0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근로체계를 설계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문제입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44시간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에는 1) 주40시간제 실시이후 최초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 3년이후부터는 12시간으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받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 또는 1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일차에는 총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2일차의 경우에는 총15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예시)을 부여한다면 사실살 근로시간은 1일 13시간(기본근로시간8시간+연장근로시간5시간)이 될 것인데, 따라서 1주간에 2일차와 같은 근무형태가 2일이내라면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5시간*2일)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만약 2일차와 같은 근무형태가 3~4일이라면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5~20시간(5시간*3일 또는 4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당사 교대근무제를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4조2교대로 변경하게 되면 현재의 4조3교대보다는 직원들에게는 더 근무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직원들의 대다수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럴 경우 4조2교대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
>1일 - 08:00 ~ 17:00
>2일 - 17:00 ~ 익일 08:00
>3일 - 휴
>4일 - 휴
>
>이럴 경우 1일차는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이 되고, 2일차는 휴게시간 포함 15시간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따져 보았을때 문제는 없는지요?
>
>만약 문제가 있다면 1일차의 근무시간을 좀더 늘리고 2일차의 야간근무시간을 조금 줄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괜찮을런지요??
>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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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7.11 03:07작성
    교대근무에서 대근이 발생하여 주근무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 휴가,병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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