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08.01.07 14:15
안녕하세요..

당사 교대근무제를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4조2교대로 변경하게 되면 현재의 4조3교대보다는 직원들에게는 더 근무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직원들의 대다수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4조2교대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1일 - 08:00 ~ 17:00
2일 - 17:00 ~ 익일 08:00
3일 - 휴
4일 - 휴

이럴 경우 1일차는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이 되고, 2일차는 휴게시간 포함 15시간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따져 보았을때 문제는 없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1일차의 근무시간을 좀더 늘리고 2일차의 야간근무시간을 조금 줄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괜찮을런지요??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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