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정한 휴일 즉, 약정휴일도 법정휴일과 마찬가지로 적용되게 됩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상화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중 법정휴일은 5.1.노동절이 유일하며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다만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기법에는 1주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을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였다지만, 이것은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라 주휴일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휴일근로가
>되고, 그때 초과된(8시간) 연장근로가 소정근로시간(월~금)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중에 법정휴일날 근무시 초과된 연장근무도 소정근로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전근에 따른 ... 2008.01.13 1249
승진.승급누락시 이의 신청 방법 및 급여 소급 2008.01.12 2426
☞승진.승급누락시 이의 신청 방법 및 급여 소급 (회사의 일방적인... 2008.01.13 4012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연월차 휴가 2008.01.12 1020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연월차 휴가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해당... 2008.01.13 4493
어려운 퇴직금 계산 및 실업급여.. 2008.01.12 1506
☞어려운 퇴직금 계산 및 실업급여.. (공제전 금액인지, 공제후 실... 2008.01.13 5175
개정법(주40시간) 적용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 3 2008.01.11 1795
☞개정법(주40시간) 적용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 2008.01.14 1439
자진사퇴이지만 회사의 압력이 있었는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2008.01.11 1068
☞자진사퇴이지만 회사의 압력이 있었는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2008.01.12 1485
비정규직에 외국인근로자 포함여부? 2008.01.11 721
☞비정규직에 외국인근로자 포함? (외국인노동자의 비정규직법 적... 2008.01.12 1509
근로시간이 56 시간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경우 2008.01.11 745
☞근로시간이 56 시간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경우 2008.01.12 1057
체불임금에 대해서 1 2008.01.11 690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8.01.11 627
지난 야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 2008.01.11 885
☞지난 야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008.01.11 975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008.01.11 1012
Board Pagination Prev 1 ...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