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사유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 근무했었구여...
>상실신고할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작성하구 회사에서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여??
>예를 들면 개인사업장이니까..대표이사 인감증명서라든가....뭐..그런거여..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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