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여아니 2022.03.09 23:13

제가 22년 1월 9일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21년 5월 18일에 양산에서 창원으로거주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문제때문에 21년 11월 1일에 한번더 창원내에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22년 4월 15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월30일에 퇴사예정인데 내일채움공제는 끝나는상황이라 실업급여를 통근거리로 인한 자발적퇴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결혼이랑 주소이전 전부다 2개원안에 이루어 져야 한다더라구요.. 하지만 1월부터 주말부부를 해온 상황이고 양산에있는 친정집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요즘 코로나때문인지 전화가 어려워서 글 남겨봅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양산에서 거소지를 두고 있고 양산에 있는 사업장에 근로제공 하고 있는데 4월 30일에 퇴사하여 창원으로 거소지를 이전한다는 의미인가요?

     

    4월 30일에 퇴사후 거소지를 이전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퇴사전후로 거소 이전을 하는 것은 실업정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나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창원으로 거소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양산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양산의 근무지에 양산에 거소하며 출퇴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창원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옮겨  양산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88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61
근로시간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2022.03.16 1325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기타 복리후생 반환규정 1 2022.03.16 30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1
해고·징계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2022.03.16 545
임금·퇴직금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2022.03.16 3120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1 2022.03.16 461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22
임금·퇴직금 용역계약 연가보상 및 퇴직금 청구 불가한지요 1 2022.03.16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괸련하여 질문드려요 1 2022.03.16 304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22.03.15 424
고용보험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1 2022.03.15 2380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2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금금산정 기준이 뭘까요? 1 2022.03.15 1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2022.03.15 644
근로계약 연차휴가 대체합의서 효력 문의 1 2022.03.15 1436
기타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 2 2022.03.15 837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2022.03.15 518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