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호 2022.03.10 13:44

사측의 불투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연차 수당 지급일 산정 관련 상담입니다.

2009년 4월 6일 입사 /  2022년 2월 28일 퇴사 

퇴직 직전에 사내 인트라넷상에서 확인한 연차 내역은 발생 20개, 사용 5개, 잔여 15개였습니다.

그런데 3월에 지급된 연차 수당 내역을 보니 4일치였습니다.

이게 맞냐고 문의했더니 

"입사하신 해부터 2~3년까지 -연차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하였으나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고,

 연차 계산방법이 각 계열사마다 상이한 부분을 늦게 파악하여 추가 지급 연차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퇴직정산 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3개의 연차를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개만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의 특수한 상황은, 이 회사에 계열사가 서너 개 있고 국검인정 교과서를 만드는데

국가 정책상 1사 1책 개발 원칙을 피해 가기 위해 수년 전에 서류상의 계열사(지금은 실제상의 계열사로 성장)를 만들었고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열사 간 전적이 3회 이루어졌고, 제 의지로는 1회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자동 계산을 해 보니 입사일 기준 결과는 2021. 4. 6.은 20일, 2022. 4. 6은 0일로 나옵니다.(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일 기준 결과는 2022. 1. 1. 20일로 나오고요.

사측에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7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측 답변을 받아 추가합니다.

"퇴사시 연차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연차를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그 중 사용하셨던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제가 연차 방식이 달랐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10년 1월 1일에 부여한 연차때문인데,
XXXX에서는 입사한 해 익월 1월 1일 연차 부여 시, 한달 만근 1개 연차 발생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OOOO에서는 입사한 해 익월 1월 1일 연차 부여 시, 1년 만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하여 근무일수 비례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있었지만 너무 급하게 작업하다보니 제가 놓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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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 그러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합니다.

     

    4)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시 입사일 기준방식보다 불리하지 않게 취급하는 방법은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장 회계연도 기준 중간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따져 해당 연도 연차휴가 부여일을 비례하여 부여하고 익년도 부터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에 맞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의 차일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면 그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두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한 근로기준벚 제 3조의 유리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이는 회사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그냥 두고,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을 내세워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5) 귀하의 경우 입사일보다 퇴사일이 앞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보다 유리합니다.

     

    6)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그대로 부여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조 위반으로 사측을 진정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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