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댁 2022.03.10 14:28

작년 12월의 노동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재해석으로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2021년 3월 8일 입사하여  1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2022년 3월 10일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약 만료도 해 달랍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로 하려면  2022년 3월 7일자  사직서를 내야 맞는것 같은데.  3월 8일 ~ 3월 10일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그러면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직원은 실업급여도 받고   연차수당도 받고  싶어  그러는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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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년 3월 8일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했다면 2022.3.8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2.3.10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 범위 밖에 사직의효력일을 정한 것으로 근로계약상 자동갱신 조항이 있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던 것이 아니라면사업주는 이를 꼭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로서는 2022.3.7까지 근로제공 후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의 근로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바 실업인정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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