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이며 낮 1시간이 휴게시간이고 격일로 근무합니다.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이며 낮 1시간이 휴게시간이고 격일로 근무합니다.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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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2.03.16 | 296 | |
근로계약 |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 2022.03.16 | 527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 2022.03.16 | 6279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2022.03.16 | 588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 2022.03.16 | 961 | |
근로시간 |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 2022.03.16 | 1325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57 | |
기타 | 복리후생 반환규정 1 | 2022.03.16 | 30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22.03.16 | 201 | |
해고·징계 |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 2022.03.16 | 546 | |
임금·퇴직금 |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 2022.03.16 | 312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위반 1 | 2022.03.16 | 46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 2022.03.16 | 522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 연가보상 및 퇴직금 청구 불가한지요 1 | 2022.03.16 | 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괸련하여 질문드려요 1 | 2022.03.16 | 30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22.03.15 | 424 | |
고용보험 |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22.03.15 | 2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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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 2022.03.15 | 6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3.5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2.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격일제 근무라면 월 평균 근로시간은 기본 소정근로 1일 8시간*365/12/2로 121.6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5.59 시간이 나옵니다. (121.66시간/174시간*8)월평균 4.34주 이므로 월평균 주휴수당은 24.27 시간이 나옵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21.66+주휴 24.27 시간으로 월 약 146시간이 됩니다.
3) 연장근로의 경우 1일 4.5시간*365/12/2로 월 68.43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연장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면 월 102.65시간이 나옵니다.
4) 야간근로 가산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 나오며 1시간*365/12/2로 월 15.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0.5를 곱하면 월 7.6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각 근로시간수에 귀하의 시간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5)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5.59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시고 미사용연차휴가 1일에 대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