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직원중 기전실이 있습니다.
격일근무로 두분이 교대로 하루에 한번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급여 산정기준 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최저임금 금액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 산정하다보니...
헷갈려서 올립니다.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 등을 합쳐서 포괄로 제수당이라는 한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명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수당은 조정수당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다합쳐서 급여총액을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아님 기본급,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급여를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직원중 기전실이 있습니다.
격일근무로 두분이 교대로 하루에 한번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급여 산정기준 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최저임금 금액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 산정하다보니...
헷갈려서 올립니다.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 등을 합쳐서 포괄로 제수당이라는 한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명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수당은 조정수당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다합쳐서 급여총액을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아님 기본급,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급여를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수당,김장수당 등도 모두 초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