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총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임금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댓글에 작성해주신 내용과 같이 주44시간 기준일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1.5(연장근로가산) * 22일
토요일 4시간 + 6시간*1.5 * 4일(월간 토요일 갯수)
휴일근로(월 2일 휴무 기준) 10시간 * 1.5(휴일근로가산) + 2시간*0.5(연장근로가산) * 2일
주휴수당 8시간*52/12
위의 시간을 더한 시간이 총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차수당은 포괄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계약을 할때 한달의 절반은 야간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여
>
>월급계약을 맺었습니다.
>
>이럴때 최저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참고로
>
>월 약 140만원정도 받으며
>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씩 2교대로 한달에 약 28일을 근무합니다.
>
>그중에 14일은 야간근무이구요
>
>이경우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총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임금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댓글에 작성해주신 내용과 같이 주44시간 기준일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1.5(연장근로가산) * 22일
토요일 4시간 + 6시간*1.5 * 4일(월간 토요일 갯수)
휴일근로(월 2일 휴무 기준) 10시간 * 1.5(휴일근로가산) + 2시간*0.5(연장근로가산) * 2일
주휴수당 8시간*52/12
위의 시간을 더한 시간이 총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차수당은 포괄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계약을 할때 한달의 절반은 야간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여
>
>월급계약을 맺었습니다.
>
>이럴때 최저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참고로
>
>월 약 140만원정도 받으며
>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씩 2교대로 한달에 약 28일을 근무합니다.
>
>그중에 14일은 야간근무이구요
>
>이경우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