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약을 할때 한달의 절반은 야간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여
월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럴때 최저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참고로
월 약 140만원정도 받으며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씩 2교대로 한달에 약 28일을 근무합니다.
그중에 14일은 야간근무이구요
이경우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럴때 최저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참고로
월 약 140만원정도 받으며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씩 2교대로 한달에 약 28일을 근무합니다.
그중에 14일은 야간근무이구요
이경우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월~금={(8시간)+(연장2시간*1.5)}*월간22일=11시간*22일=242시간
토요일={(4시간)+(연장6시간*1.5)}*월간4일=13시간*4일=52시간
휴일근로={(10시간*1.5)+(연장2시간*0.5)}*월간2일=16시간*2일=32시간
야간근로=(8시간*0.5)*월간14일=4시간*14일=56시간
주휴수당=8시간*52주/12월=34.66시간
월차수당=8시간
*총근로시간=(242+52+32+56+34.66+8)=424.66시간
시급=1,400,000원/424.66시간=3,29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