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8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판례의 입장은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단순 임금으로 간주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결 한건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의 추이를 지켜봐야 정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조문과 달리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현재까지는 부당이득금을 인정한 경우는 소수의견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연봉제와 퇴직금에 관련된 글을 많이 접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2000.5.22~2006.10.31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봉제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퇴직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하나같이 회사편만 들어주었습니다. 저두 그래서 이번에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제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2001년,2004~6년치만 근로계약이 되어있고 나머지는(2002,2003년) 회사에서 주장하기를 연장근로계약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판결을 기다리는데..회사에서 쉽사리 줄리 없공 소액재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를 보면(2006년) 예를 들어 총연봉 \20,400,000 이다.
>기본연봉 \9,580,000 / 퇴직금 \1,700,000 / 연월차수당 \680,000 / 시간외수당 \2,720,000 / 휴일근무수당 \2,720,000 /차량유지비 \2,400,000 / 복리후생비 \600,000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노동부에서는 퇴직금 1,700,000이라고 명확히 적혀져 있기때문에 퇴직금지급이 되었다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고 많은 매체들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했고 그 외에 퇴직금중간요청서는 쓰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한다라는 문구도 없고 단지 퇴직금이 얼마라고 금액만 적혀져 있을 뿐입니다.
>제가 6년 조금 넘게 일을 했으니까 법정퇴직금이 약 천만원 정도 일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액재판까지 해야할것 같해서요...노동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 밝지 않아서요.
>그리고 회사에선 유선상으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구요.너네가 재판을 하더라도 미리 퇴직금으로 받았던(예를 들어 2006년도 \1,700,000)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되돌려달라는 재판을 하겠다 했습니다.
>판례에서 미리받았던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여러 판례들이 나왔는데 작년11월월엔가 항소심에서 임금도 아니고 퇴직금도 아니라해서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그 금액을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온걸 보았습니다. 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계속 고민중입니다. 예전회사 오너는 돈으로 검사며~판사?까정 매수해버릴수 있는 사람이라...그럴수는 없겠지요???
> 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리 명시되어 지급되었던 퇴직금(저는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은 부당이득이 되버리나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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