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5월에서 11월까지는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였고, 12월 한달간 B회사에서 고용보헙 가입 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는데, 평균임금산정서를 작성시에 전 근무지에서의 가입일을 고용보험 시작일로 기재하고,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작성할 때, A 업체에서의 각각 두달치 급여와 B업체에서의 한달치 급여를 기록하여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는데, 평균임금산정서를 작성시에 전 근무지에서의 가입일을 고용보험 시작일로 기재하고,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작성할 때, A 업체에서의 각각 두달치 급여와 B업체에서의 한달치 급여를 기록하여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