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0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제근로체계에서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문제입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44시간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에는 1) 주40시간제 실시이후 최초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 3년이후부터는 12시간으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주40시간실시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주40시간 실시후 3년까지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할 수 있지만, 주40시간제 실시후 3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가능한 실근무시간
- 최초3년이내 : 1주기본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6시간 = 1주 56시간
- 최초3년초과 : 1주기본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

3. 따라서 1일 구속시간(사업장에 상주하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설계하지 않는 이상(1일 12시간 사업장에 구속되면서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하고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 3조2조대 체계의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의 업종에 따라 1일 휴게시간을 2시간 이상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주40시간제 시행이후 많은 사업장이 3교대체계(3조3교대 또는 4조3교대)로 교대근무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기준조건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노동부 지침과 해설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편에 서서 어려움을 항상 해결해 주심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주시는 글들을 고맙게 잘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저희 회사가 3년간의 적자끝에 작년에 교대근무형태를 4조3교대에서 3조2교대로 어쩔 수없이 변경시행하였습니다.그래서 작년에는 흑자로 돌아섰구요...그런데 직원들의 건강문제도 있고하여 근무형태를 다시 변경하고자할 경우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른곳에서 얼핏들었는데 3조2교대의 근무 형태는 1년 6개월에서 2년을 넘길수없다는 말도있고 또 그 기간(1년6개월에서2년)이지나면 회사에서 3조3교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님 무조건 전 근무형태인 4조3교대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무자년에도 항상 노동자에게 힘이되어 주시는 노동OK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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