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 문구와 상관없이 추후 1년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중간정산요청서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기본급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포괄임금정산제임으로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기본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 아닌 귀하의 연봉총액에서 약정된 연장근로등을 제외한 나머지 총액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늘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답변으로)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봉총액을 /13하여 1년후에 /1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해석상 연봉계약서외에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 되어있습니다.
>
>당사의 연봉계약서와 대조해볼때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
>1. 임금 : 총 계약 연봉금액:13,000,000원
>(내역) 1)기본급(년간):12,000,000원  / 2)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1,000,000원
>
>2.퇴직금 및 제수당
>1) 퇴직금은 총 계약 연봉금액에 포함되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요청이 있으며 회사에서 심의 후 지급한다.
>2) 기본급에서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 )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3.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4.지급시기: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월 10일에 지급한다.
>
>5.계약기간: 2008년 4월 1일~2009년 3월 31일(12개월간)
>
>질문 1) 상담소의 답변과 당사 계약서 3.지급방법 은 같은 해석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질문 2) 만약 질문 1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노동법에 위법이 아닌지요?
>질문 3) 당사의 연봉계약서 2-2에 보면 기본급에 법정수당을 포함 및 모든항목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라는 명목이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통상임금 성격으로 고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4) 1-2의 퇴직금중간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잇어도 노동법에 위법이 아닌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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