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으로)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봉총액을 /13하여 1년후에 /1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해석상 연봉계약서외에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연봉계약서와 대조해볼때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임금 : 총 계약 연봉금액:13,000,000원
(내역) 1)기본급(년간):12,000,000원 / 2)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1,000,000원
2.퇴직금 및 제수당
1) 퇴직금은 총 계약 연봉금액에 포함되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요청이 있으며 회사에서 심의 후 지급한다.
2) 기본급에서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 )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지급시기: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월 10일에 지급한다.
5.계약기간: 2008년 4월 1일~2009년 3월 31일(12개월간)
질문 1) 상담소의 답변과 당사 계약서 3.지급방법 은 같은 해석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질문 2) 만약 질문 1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노동법에 위법이 아닌지요?
질문 3) 당사의 연봉계약서 2-2에 보면 기본급에 법정수당을 포함 및 모든항목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라는 명목이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통상임금 성격으로 고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4) 1-2의 퇴직금중간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잇어도 노동법에 위법이 아닌지요?
늘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으로)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봉총액을 /13하여 1년후에 /1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해석상 연봉계약서외에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연봉계약서와 대조해볼때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임금 : 총 계약 연봉금액:13,000,000원
(내역) 1)기본급(년간):12,000,000원 / 2)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1,000,000원
2.퇴직금 및 제수당
1) 퇴직금은 총 계약 연봉금액에 포함되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요청이 있으며 회사에서 심의 후 지급한다.
2) 기본급에서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 )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지급시기: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월 10일에 지급한다.
5.계약기간: 2008년 4월 1일~2009년 3월 31일(12개월간)
질문 1) 상담소의 답변과 당사 계약서 3.지급방법 은 같은 해석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질문 2) 만약 질문 1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노동법에 위법이 아닌지요?
질문 3) 당사의 연봉계약서 2-2에 보면 기본급에 법정수당을 포함 및 모든항목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라는 명목이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통상임금 성격으로 고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4) 1-2의 퇴직금중간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잇어도 노동법에 위법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