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ben 2008.01.08 02:05
2004년 2월 11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근무일수로 잡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시 월급 140만원에 12를 곱해서 급여를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월급에 퇴직금 포함 시켜 달라고 요구도
안 했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입니다.

2007년 12월 29일 회사로 부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008년 1월 3일 회사로 부터 이미 2007년 12월 31일 날짜로 퇴사 처리
되어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퇴직금 신청을 했다니 이미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월마다 받은적이 없는 상태인데

기본금 1,200,000   퇴직금  100,000   식대 100,000   총 1,400,000 으로
책정 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두번째,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통보 받은지 이틀만에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퇴사 처리 후 인수인계건으로 나오는 날은
일급으로 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번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검색해보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거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부터 퇴직하게 되니 마음이 좀 무겁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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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08 10:08작성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007.11.16, 대법 2007도3725 )


    【요 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일급 70,000원(근로자 공소외인의 경우)으로 하되, 이 일급은 노임 64,600원, 퇴직적립금 5,4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퇴직적립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수령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근로자들과 약정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으며,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교부하면서 같은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SR 공인노무사 사무장박영일 입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읍니다 010-244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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