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내에서는 법정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까지는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에서 대통령선거등 약정휴일로 지정한 경우 법정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에는 현재 월급제직원, 일근무8시간 이상의 시급제직원, 일근무8시간 미만의 시급제직원이 있습니다.
>모두 근로기간의 제한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휴일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하루 8시간 미만근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월급제나 8시간 이상시급자처럼 똑같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특히 이번처럼 대통령선거나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분들이 그날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 공휴일에 쉬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8시간 미만 시급자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8시간 미만 시급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월급제직원과 같이 계속근무하고 시간만 작은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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