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법원 판례상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근로자가 할 경우 사업주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이며 법원 판례에서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단순 임금으로 정의하며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결에서 부당이득금을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이례적인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한다면 귀하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 3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계약의 형태는 연봉제로 하여(아주 단순하게 퇴직금 포함이란 글뿐인데,물론 금액이 없습니다)퇴직할때 퇴지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지급된거라고 거절당해서 노동청 사무소에 진정을 넣으니,감독관이 퇴직금 지급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사용자가 직접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걸었습니다(공탁원인을 보니 지급을 거절해서라도 되어 있었지요,전 거절한 적도 없는데요)일단 약 오백만원의 공탁금을 출금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거라고 사용자가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위임해서 받아 낼거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
>퇴직금 이중 지급이니, 반환소송을 낼거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하군요..
>저도 변호사을 구해야 하는지...그러면 돈도 많이 들텐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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