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2007년 8월 1일부터 현재(2008년 1월 2일)까지 모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급여는 연봉제근로자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명시(약 200만원수준)하고, 연봉액을 1/13하여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정도에 퇴사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저는 2007년 8월 1일부터 현재(2008년 1월 2일)까지 모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급여는 연봉제근로자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명시(약 200만원수준)하고, 연봉액을 1/13하여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정도에 퇴사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