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 이익에 따라서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사업주의 은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연봉계약서에 조건과 금액을 명시하였다면 그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패션회사쪽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는 직장에 12년째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작년초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회기년도기준으로 이익이 제한선을 넘으면 최소한 얼마정도의 성과급을 받을수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연말이 되어 실제 지급하겠다는 금액을 보니 협상시 제시한 금액의 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달성을 못했다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연말 평가시 발표한 회사의 순이익은 제한선을 넘어서 달성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물론 연봉계약서상에는 기본급만 나와 있고 성과급의 금액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사담당자와 이야기할때 인사고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익이 얼마를 넘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해놓고, 회사는 매출을 달성했는데도 약속한 성과상여는 반정도 밖에 지급을 하지 않는것은...직원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것 같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약속한 성과상여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다음 협상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업 이익에 따라서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사업주의 은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연봉계약서에 조건과 금액을 명시하였다면 그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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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회사쪽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는 직장에 12년째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작년초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회기년도기준으로 이익이 제한선을 넘으면 최소한 얼마정도의 성과급을 받을수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연말이 되어 실제 지급하겠다는 금액을 보니 협상시 제시한 금액의 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달성을 못했다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연말 평가시 발표한 회사의 순이익은 제한선을 넘어서 달성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물론 연봉계약서상에는 기본급만 나와 있고 성과급의 금액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사담당자와 이야기할때 인사고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익이 얼마를 넘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해놓고, 회사는 매출을 달성했는데도 약속한 성과상여는 반정도 밖에 지급을 하지 않는것은...직원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것 같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약속한 성과상여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다음 협상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