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취업이 아닌 자영업 준비활동 역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사전에 자영업을 위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사전에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소흘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비록 사전에 재취업(창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창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사항(창업 등을 위한 교육수료,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세부적인 일정 및 한 일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지침(고용보험과-2898, 2004.5.25)에 근거하여 '실업인정 또는 조기재취업수당 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담당자의 사무착오 등에 의한 것이므로 소개하는 노동부 지침(지침 2-나,2-다 참조)을 근거로 판단해달라 요구하시고,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 등 적극적 구제방법도 강구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개시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관련 지침(고용보험과-2898, 2004. 5. 25)----------

1. 실업급여 주요 질의답변 내용 시달 2차(고용보험과-781, 2004. 2. 18).
2. 채권추심원 등 자영업개시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가. 실업급여 수급자 최초교육시 수급자가 자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계획서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당해 사업에 대해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철저히 안내․교육할 것.
      ※ 특히,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급 및 고정급이 없이 업무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의 경우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에 해당되므로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충분하게 안내

나. 수급자가 이전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 준비활동내역을 기재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의 내용이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비록 사전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으로 처리하고,
   향후 계속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일 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불인정을 할 것.
<예시> 수급자가 이전 실업인정일(1. 6)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업인정 기간중(1. 6~1. 19)에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고, 다음번 실업인정일(1. 20)에 자영업 준비활동을 기재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1. 6~1. 19 기간 중의 활동을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으로 처리.
          ※ 동 사항은 기시달한 실업급여 Q&A(2차) 중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지급 관련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 요망.

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미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 당해 자영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것.
   단, 수급자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재취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영업을 개시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고용보험과-2898, 200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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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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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할 약혼자의 실업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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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13일까지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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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술로 뼈를 겨우 고정시켜 놓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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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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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병가로 인한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그 점을 인정하여 고용보험센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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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신고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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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날 서울관악고용지원센타에 고용보험수급 자격인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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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대기 7일을 포함하여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날 최초 실업인정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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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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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2월 초에 아는 분의 소개로 보험회사 교육을 받게 된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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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의 사고로 골반만 다친게 아니라 심장 대동맥 일부가 찢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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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증도 같이 입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나 6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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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는데 매번 회사를 빠져야 함으로 일반 직장은 다닐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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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가 일반 직장보다는 시간적 제약이 덜한 보험업을 추천해 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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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보험회사를 다니는 걸로 결정이 되면 연락을 달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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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된 문서 한장만 주고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
>이후 보험모집인 시험을 보고 합격한뒤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
>그때서야 보험모집인은 개인사업자로 들어가고 창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
>실업급여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그럼 12월 11일때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
>이의제기를 했더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제가 답답한 것은 그간 병원생활로 인해 나간 경비만 몇백만원에 달하고,
>
>지금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의 수입도 이달 20일 경이나 되야 지급받는데
>
>140일 한도로 지급받기로 되어있던 실업수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했던
>
>약혼자와 저는 생활이 막막하다는데에 있습니다.
>
>단지 사과만 받고 끝난다면 저희 생활은 누가 책임져 주는지 ....
>
>혹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상청구나 이의제기가
>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어디서 알아봐야할지 막연하기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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