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hae 2008.01.03 12:38
곧 결혼할 약혼자의 실업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약혼자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13일까지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였습니다.

4월 13일 퇴근 도중 교통사고가 크게나서 골반이 부서지고, 갈비뼈 및 손목에 골절을

입는 큰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수술로 뼈를 겨우 고정시켜 놓았지만,

회사에서 지정해놓은 병가기간 6개월이 지난 9월달에는 다리를 크게 절어

회사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로 인한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그 점을 인정하여 고용보험센타에

그렇게 신고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11월달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주치의 선생님께 진단서를 발부받아

11월 27일날 서울관악고용지원센타에 고용보험수급 자격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기 7일을 포함하여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날 최초 실업인정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12월 초에 아는 분의 소개로 보험회사 교육을 받게 된데에 있습니다.

4월달의 사고로 골반만 다친게 아니라 심장 대동맥 일부가 찢어지는

대동맥박리증도 같이 입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나 6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매번 회사를 빠져야 함으로 일반 직장은 다닐 수 없어서

친한 친구가 일반 직장보다는 시간적 제약이 덜한 보험업을 추천해 준것입니다.

보험에 대해 지식이 전무한 약혼자는 일단 교육을 받다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되면 결정을 내릴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관악고용지원센타의 담당자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담당자가 보험회사를 다니는 걸로 결정이 되면 연락을 달라면서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된 문서 한장만 주고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후 보험모집인 시험을 보고 합격한뒤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때서야 보험모집인은 개인사업자로 들어가고 창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12월 11일때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더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그간 병원생활로 인해 나간 경비만 몇백만원에 달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의 수입도 이달 20일 경이나 되야 지급받는데

140일 한도로 지급받기로 되어있던 실업수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했던

약혼자와 저는 생활이 막막하다는데에 있습니다.

단지 사과만 받고 끝난다면 저희 생활은 누가 책임져 주는지 ....

혹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상청구나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알아봐야할지 막연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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