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4 1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회사내 재산 보호, 출입자 김시, 순찰 등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해석함으로써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
>경비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병원은 경비가 4명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비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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