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엄마 사연인데요.식당에서 일하다 주인과 말다툼이 생겨서 그만 두었어요.
중국인인데요. 지난 12월말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저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하고 이튿날 12경 식당에 갔어요. 근데 주인이 돌잔치 하러 가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안하고 갔다고 저의 엄마한테 심한 말을 하더라구요. "집에 키우던 개도 나가면 주인한테 알리고 나가는데 하물려 사람이라는게 가면서 간단 소리도 없이 갔다고 " 이건 개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아닌가요? 사실 토요일 아침 주인한테 손주 돌잔치 간다고 얘기를 다했었거든요. 식당일을 하다가 저희가 모시러 가서 오후2시경 부랴부랴 나오너라 주인이 자리에 없어서 간단소리를 못했을 뿐인데 ...
넘 화가 나서 주인과 한바탕 하고 그만 짐싸가지고 나왔어요. 12월 25일 까지 한단월급하고 26일 부터29일 오전근무한3일반 월급을 못받았거든요. 근로자측에서 그만두고 나온것도 임금을 받을수 있는거죠? 외국인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중국인인데요. 지난 12월말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저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하고 이튿날 12경 식당에 갔어요. 근데 주인이 돌잔치 하러 가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안하고 갔다고 저의 엄마한테 심한 말을 하더라구요. "집에 키우던 개도 나가면 주인한테 알리고 나가는데 하물려 사람이라는게 가면서 간단 소리도 없이 갔다고 " 이건 개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아닌가요? 사실 토요일 아침 주인한테 손주 돌잔치 간다고 얘기를 다했었거든요. 식당일을 하다가 저희가 모시러 가서 오후2시경 부랴부랴 나오너라 주인이 자리에 없어서 간단소리를 못했을 뿐인데 ...
넘 화가 나서 주인과 한바탕 하고 그만 짐싸가지고 나왔어요. 12월 25일 까지 한단월급하고 26일 부터29일 오전근무한3일반 월급을 못받았거든요. 근로자측에서 그만두고 나온것도 임금을 받을수 있는거죠? 외국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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