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이건,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이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무상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입증이 간단(회사의 확인서 등)하므로 오히려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차후 실업급여 협조를 이유로 체불임금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체불임금지급약속증서와 맞교환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 벤쳐 기업에서 24개월 근무하다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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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급여 2개월분:2007년, 상여금 4개월분:2006년,2007년 => 총 6개월분 급여)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연봉계약 당시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실업 급여를 받기위해 실업급여 신청시 사유를 써야 하는데 회사는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임금 체불"이 아닌 "경영상 이유로 권고 사직"을 써 달라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회사가 바라는 대로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 사직"으로 퇴직 사유를 써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문의 1.
>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
>문의 2.
>   개인적으로 퇴직사유가 "임금체불"인 경우와 "권고사직"인 경우 법적으로나 기타의
>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요 ? 예) 체불 임금 지급, 기술사 시험 응시  등등.
>
>문의 3.
>   문제가 안된다면 체불임금지급각서와 맞교환하려고 하는데 옳은 생각인지요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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