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8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월 80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분 0.45%, 사업주 0.45%를 납부하게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ei.htm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은 빵집에서 일할려고 하는데요..
>
>시급 4000원 입니다.
>
>주말 일을 하는데요.. 한달에 80시간을 넘으면 고용주가
>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줘야하는 것이 맞나요?
>
>그리고 만일 월 40만원 정도 받는다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지출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월 최저 임금이 안되더라고요..
>
>
>또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잘 아는 형입니다.
>
>그래서 여쭈어보는데요, 그 형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나요?
>
>예를 들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던지..뭐 그런문제들의 불이익..
>
>이정도 일하는것으로는 보통 가입을 안시켜주는데,
>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해준다고 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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