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상황이라면 법원 앞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가셔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민사에서 승소할 확율이 높으며 증인이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며 사장 개인 명의의 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불날자를 자꾸만 미뤄서 형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지금 형사소송 중이고요 기간내 못받을경우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때 사장님이 출두를 안하고 다음날 팀장이 대신 나와서 진술서를 쓰고( 12월 31일까지 주겠다는) 갔습니다. 이런거 사장이 직접 안써도 되나요? 그리고 이 진술서랑 체불확인서만으로도 민사소송시 증거자료가 될수 있나요? 아님 더 필요한가요...
>회사이름 찍혀가지고 한달치 급여받은 통장내역있구요
>팀장이랑 몇번 통화한거 녹음하고, 사장으로부터 신년초까지 주겠다고 또 기다려달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
>
>2.
> 그리고요 증인은 꼭 있어야하나요? 팀장이 있는데 철저히 사장편이구요  다들 못받고 나갔다고 팀장이 그러는데 다른 직원들이 다들 전화를 안받습니다...거짓말인지 진짠지 잘 모르겠구요
>
>
>3.
> 가압류 신청은 어디가서 해야하는지요 회사가 주식회사구요  사장님 재산을 압류하는거죠?
>재산소유상태는 어디가서 알아보나요...압류가능한지 안한지는 어떻게 아나요
>
>
>사장 차를 본적있는데 차넘버, 누구소유인지 그런건 모르구요...압류신청서 예문보니까 자세히 적는것 같던데 그런건 어디서 보고 적는건가요..;; 첨부서류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
>회사 사무실이 오피스텔입니다 임대보증금에서 압류하면 될까요 체불금액이 225만원인데요
>압류신청서에 첨부할 자료가 예를보니까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법인 등기부등본 1통....이런거 첨부해야하나요?
>이런건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는건지요 그냥 사무실 주소랑 임대보증금 정도만 적으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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