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8 0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 질문1.에서 내리신 결론과 질문2.에서 내리신 결론 모두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하반기 퇴직자의 경우, 퇴직전년도에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퇴직년도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조금이상합니다. 23일 다음에는 24일이 아닐까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희 회사는 상반기 퇴직자는 6월25일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하반기 퇴직자는 12월25일에  
> 퇴직금을 정산하며, 퇴직후 3년간 재고용을 실시하며 매년 년봉의 10%정도 삭감하여 재고용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질문1.2007년 6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전년도 이월년차는(2006
>        년 발생연차) 퇴직금에  23일(남은연차)*3/12 지급, 2007년 발생연차는 없음
>        2007년6월25일 ~ 2008년 6월 25일 재고용시 매월 1개씩 연차를 지급하고 1년만근시
>        연차는 15개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        정당한지
>  질문2.2007년 12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전년도 이월년차는
>       (2006년 발생연차) 퇴직금에  23일(남은연차)*3/12 지급, 2007년 발생연차는 25개는
>        통상임금으로 지급
>        2007년12월25일 ~ 2008년 12월 25일 재고용시 매월 1개씩 연차를 지급하고 1년만근시
>        연차는 15개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        정당한지
>        그리고 상반기 퇴직자와 하반기 퇴직자의 경우 연차발생 일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        나는데 법위반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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