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8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게시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 월의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으나 소급되는 것이 아닌 휴가기간 중에 임금이 인상된다면 휴가급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후후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월1일~ 4월까지 90일이요...
>
>근데.. 저희 회사는 3월에 연봉계약을 하는데요..
>연봉이 올라가면..
>
>산후후휴가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올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아보니깐 2월1일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
>휴가전 4개월치 급여대장을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
>연봉 올라가도 그 금액 그대로 밖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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