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0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담정보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불가능하지만, 예를들어, A회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예:2007.5.1~2007.11.30)과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2007.12.15.~2008.1.15)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라면 B회에서의 퇴직이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B회사에서 평균임금을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지만, A회사에서도 평균임금을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즉, B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는 B회사에서 취득한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과 급여수준을 신고함이 원칙이며, A회사에서 취득한 피보험기간과 급여수준은 A회사에서 별도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렇게  A,B 두 회사로부터 신고된 두개의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지, 평균임금은 얼마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소개하신 경우처럼 B회사에서의 퇴직전 최종 3개월의 기간(2007.10.16~2008.1.15)에 각각 A,B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경우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2007.10.16~2008.1.15까지 총 92일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A회사에서의 임금 (2007.10.16~2007.11.30 /45일간): 150만원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B회사에서의 임금 (2007.12.15~2008.1.15 /32일간) : 100만원
* 평균임금 = (150만원+100만원)/92일
즉, 평균임금대상기간중 실직중인 기간(2007.12.1~12.14)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05월에서 11월까지는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였고, 12월 한달간 B회사에서 고용보헙 가입 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는데, 평균임금산정서를 작성시에 전 근무지에서의 가입일을 고용보험 시작일로 기재하고,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작성할 때, A 업체에서의 각각 두달치 급여와 B업체에서의 한달치 급여를 기록하여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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