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A,B 회사가 각각 서로 다른 사업주에 의해 각각 독립된 회계체계로 각각 다른 사업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5인이상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의 상시고용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적인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사업장의 사업장 규모가 5인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이니 구제방법을 제기하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B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장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제가 2005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2007년 5월 10일에 퇴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에는 두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임의로 A와 B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두 회사의 업무를 보아주면서 각각의 회사에서 반반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 이름이 직원으로 올라 간 곳은 A회사입니다.
>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회사는 자신들이 주어야 할 부분의 퇴직금을 제게 주었지만 B회사는 아직까지 지급을
>미루는 것입니다.
>
>B회사에 최근까지 따지다가 A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쪽에서라도 해결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반반씩 월급을 받았지만 실직적으로 제 통장에는 A회사의 이름으로 들어오므로 한두달도
>아니고 거의 반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못주면 A에서라도 해결해 주려는 기색이라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A에서는 그건 제 사정이니까 B회사 사장 집에가서 따지던지 하라면서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
>
>사실 퇴직금 정산도 거의 어거지로 한것입니다.
>노동부에 기재해 있는데로 산정하니까 200만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참고로 제 기본급은 9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5월달 10일 근무한거는 포함안되는 거다, 자기네들같은 중소기업은
>사장이 임의로 주는 거다하면서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177만원을 주더군요.
>(처음에는 줄 생각도 안했습니다. 입사할때 퇴직금은 안주기로 저한테 얘기 했었다고요.
>저는 그런 말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문서작성을 안한것이 한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것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기로 한 것인데 2007년이 다 가도록 전부 못받고 있네요.
>그래도 나름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고 나올 때 서로 얼굴 붉히고 나온 것도 아니라서
>노동부 신고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이러고 있으니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요.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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