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ksoul 2007.12.31 15:35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5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2007년 5월 10일에 퇴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에는 두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임의로 A와 B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두 회사의 업무를 보아주면서 각각의 회사에서 반반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 이름이 직원으로 올라 간 곳은 A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회사는 자신들이 주어야 할 부분의 퇴직금을 제게 주었지만 B회사는 아직까지 지급을
미루는 것입니다.

B회사에 최근까지 따지다가 A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쪽에서라도 해결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반반씩 월급을 받았지만 실직적으로 제 통장에는 A회사의 이름으로 들어오므로 한두달도
아니고 거의 반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못주면 A에서라도 해결해 주려는 기색이라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A에서는 그건 제 사정이니까 B회사 사장 집에가서 따지던지 하라면서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퇴직금 정산도 거의 어거지로 한것입니다.
노동부에 기재해 있는데로 산정하니까 200만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참고로 제 기본급은 9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5월달 10일 근무한거는 포함안되는 거다, 자기네들같은 중소기업은
사장이 임의로 주는 거다하면서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177만원을 주더군요.
(처음에는 줄 생각도 안했습니다. 입사할때 퇴직금은 안주기로 저한테 얘기 했었다고요.
저는 그런 말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문서작성을 안한것이 한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것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기로 한 것인데 2007년이 다 가도록 전부 못받고 있네요.
그래도 나름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고 나올 때 서로 얼굴 붉히고 나온 것도 아니라서
노동부 신고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이러고 있으니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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