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3 0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임금사항이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노사간에 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수준을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귀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근로계약서 미작성, 약정한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2)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의 방법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회사가 귀하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측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함을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약정한 임금수준에 대한 입증에서는 취업공고문을 확보하여 노동부에 제출한다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정수준 그러한 정도의 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여도 노동부에서 처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2)의 방법은 회사측의 부당해고문제를 집중공략함으로써 회사와 별도의 합의(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당했으므로 원직복직을 요구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과정에서 해고가 정당함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단순한 조사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입증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로써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과정에서 회사측의 일정한 합의를 유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직복직은 비록 귀하가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거짓으로라도 '복직하겠다'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며, 차후 합의과정에서 귀하가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의 방법과 2)의 방법을 모두 강구하심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7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하여 근무를 12/6~12/29일까지 일을 하였으나
>사장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면서 29일 오전에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취업공고에도 급여를 150을 준다고 명시되어있고
>구두상으로도 150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0일에 사장이 통장으로 25만원을 송금했는데요
>전화로 물어보니 그동안 차비라면서 자기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나 4대보험이런것을 가입을 회사에서 안시켜줬는데
>그렇다고 출근부 같은것도 있는 회사도 아니었구요
>그러다보니 급여금액 약속 이나 근무기간등 이런 사실을 증명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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