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여 근무를 12/6~12/29일까지 일을 하였으나
사장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면서 29일 오전에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취업공고에도 급여를 150을 준다고 명시되어있고
구두상으로도 150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0일에 사장이 통장으로 25만원을 송금했는데요
전화로 물어보니 그동안 차비라면서 자기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나 4대보험이런것을 가입을 회사에서 안시켜줬는데
그렇다고 출근부 같은것도 있는 회사도 아니었구요
그러다보니 급여금액 약속 이나 근무기간등 이런 사실을 증명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면서 29일 오전에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취업공고에도 급여를 150을 준다고 명시되어있고
구두상으로도 150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0일에 사장이 통장으로 25만원을 송금했는데요
전화로 물어보니 그동안 차비라면서 자기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나 4대보험이런것을 가입을 회사에서 안시켜줬는데
그렇다고 출근부 같은것도 있는 회사도 아니었구요
그러다보니 급여금액 약속 이나 근무기간등 이런 사실을 증명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