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을 통해 총1320만원의 연봉금액 중 1100만원은 12분할하여 매월 수령하고 식대 100만원도 분할하여 매월수령하며, 퇴직금 120만원은 1년 근무가 충족되면 중간정산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실제 임금(연봉)계약은 1200만원(1320만원-120만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07.1.2.에 입사하여 2008.2.4.에 퇴직하였다면 위 약정한 퇴직금 120만원과 관계없이 11.5.~2.4.까지 최종 3개월간에 수령한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이 미리 내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그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계산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1월 2일날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계약되어있고
>연봉은 총 1320(식대 100만원 퇴직금 120만원)으로
>월급은 1100만원을 14로 나누어서 지급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2번 상여금+12개월=14)
>근데 저는 14로 나누지 않고 1100만원을 12로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상여금 없음. 구두로 언급)
>그러면 퇴직금 120만원을
>제가 2008년 2월 4일날 퇴사한다면 받을 수 있나요??
>
연봉계약을 통해 총1320만원의 연봉금액 중 1100만원은 12분할하여 매월 수령하고 식대 100만원도 분할하여 매월수령하며, 퇴직금 120만원은 1년 근무가 충족되면 중간정산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실제 임금(연봉)계약은 1200만원(1320만원-120만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07.1.2.에 입사하여 2008.2.4.에 퇴직하였다면 위 약정한 퇴직금 120만원과 관계없이 11.5.~2.4.까지 최종 3개월간에 수령한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이 미리 내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그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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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1월 2일날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계약되어있고
>연봉은 총 1320(식대 100만원 퇴직금 120만원)으로
>월급은 1100만원을 14로 나누어서 지급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2번 상여금+12개월=14)
>근데 저는 14로 나누지 않고 1100만원을 12로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상여금 없음. 구두로 언급)
>그러면 퇴직금 120만원을
>제가 2008년 2월 4일날 퇴사한다면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