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주의 배려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금 지급 기준을 계약직과 정규직을 달리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자로 해고를 하는 상황에서 12월 31일에 통보를 하였다몀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1월 말까지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별도의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회사 전체 공지로 구조조정에 따른 퇴사예고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메일로 공지가 왔으며, 대상은 전 직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퇴직에 따른 정규직과 계약(파견)직의 대우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
>
>1. 대    상 : 전 직원
>
>2. 접수기간 : 2008.1.2(수) ~ 1.4(금) 18:00까지
>
>3. 접 수 처 : 기획팀 OOO팀장
>
>4. 접수방법 : 희망퇴직원을 작성, 담당임원 결재 후 제출 (양식은 추후 배포 예정)
>
>5. 희망퇴직자 처우
>
>        1) 퇴직위로금 지급 : 구체적인 사항은 1/2회의시 결정
>
>        2) 퇴직일시 : 2008.1.18
>
>        3) 퇴직금 지급일 : 2008.1.31(개인별 직접 지급)
>
>        4) 실업급여 지원
>
>
>현재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간에 협의가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직 및 파견직은 그냥 퇴사라고 합니다. 즉 퇴직위로금 없이 자동퇴사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2006년까지 2년간 파견으로 근무 후 2007년 1월 1일자로 본사소속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
>2007년 1월 1일에 근로계약을 하고 4월자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1년기간으로 계약을 했으며 연봉재계약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와같이 1월 18일까지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정규직원과 같은 처우로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아니면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 근로계약시 한달의 근무일수의 반이상으로 채울경우 한달치의 급여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12월 31일자 통보 후 한달해고예고 기간이 1월 31일이 되는 것인데 그 날짜까지 근무를 하고 그냥 원래 월급만 한달치 받고 끝인지...예고기간이 짧으므로 반이상 근무 후 1개월 월급이 나와도 1개월치 월급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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