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자치회가 용역회사에 아파트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소장의 임금등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자치회가 아닌 용역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구는 자치회가 아닌 용역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치회와 용역회사는 용역계약 채결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용역형태를 띄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아파트 자치회에 있다면 자치회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볼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는 사업장내에서 조기시행을 하지 않는 한 08년 7월 이전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저는 아파트대표회의회장을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파트가 관리회사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관리회사를 변경하니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교체되고 전 관리소장이 입대위를 상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주장하는 체불내역을보면
>1.입주자대표회의 참석 시간
>2.반상회참석시간
>3.아파트공사(페인트등)대책회의 참석시간
>4.주40시간 초과근로(격주토요휴무를시행하고있음)등 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질의하오니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
>1.관리소장은 관리회사의 대표를 대신하여 파견되어 있는 관리주체로 관리회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체불임금요구의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임금은 관리비에서 지급)
>즉 관리소장(인사노무관리자)이 근로자로 규정할수있는지의 여부
>2.각종 회의 참석은 주택관리규약에(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수있다)따른 업무 보고도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3.주40시간근로의 해당되는지의 여부(관리사무소직원은 경비원(촉탁다수)을 포함17명입니다.
>
>위 사항을 질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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