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여 산정기준 좀 꼭 알려주세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최저임금 금액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 산정하다보니...
헷갈려서 올립니다.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다합쳐서 급여총액을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아님 기본급,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급여를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최저임금 금액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 산정하다보니...
헷갈려서 올립니다.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다합쳐서 급여총액을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아님 기본급,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급여를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야간근로수당은 해당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