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이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이라면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월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과 같이 판례에서는 인정하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을 계산하여 현재 최저임금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08년부터는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직원중 기전실이 있습니다.
>격일근무로 두분이 교대로 하루에 한번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급여 산정기준 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저희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최저임금 금액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 산정하다보니...
>헷갈려서 올립니다.
>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 등을 합쳐서 포괄로 제수당이라는 한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명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수당은 조정수당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다합쳐서 급여총액을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아님 기본급,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급여를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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