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m3791 2008.01.04 13:25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직원중 기전실이 있습니다.
격일근무로 두분이 교대로 하루에 한번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급여 산정기준 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최저임금 금액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 산정하다보니...
헷갈려서 올립니다.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 등을 합쳐서 포괄로 제수당이라는 한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명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수당은 조정수당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다합쳐서 급여총액을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아님 기본급,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급여를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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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무명씨 2008.01.04 14:48작성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수당,김장수당 등도 모두 초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 무명씨 2008.01.04 23:21작성
    * 제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상여금은 매월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1년기간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 식대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은혜적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분류됨.
    - 1년미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근속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서 제외됨.

    * 대법판례에서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라면 통상임금(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1년미만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달한 근로자에게만 차등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한 출근율(개근 또는 월며칠)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속수당이란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요건에서 지급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변동성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판례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견해가 바뀌지 않음에 따라 회사는 노동부의 행정대로 지급하다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오면 그때가서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는 근로기간중에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가 결국 퇴직시에 소멸시효내의 임금만 받게 되고,이거야 원 회사를 위한 노동부인지 근로자보호를 위한 노동부인지....
  • 무명씨 2008.01.05 10:33작성
    히~야!! 역시 saydolce님 답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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