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행정해석으로는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퇴사시에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발생과 동시에 퇴사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07년 초에 지급받은 수당만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
>연차수당 산정시 연차수당은 2006년도 분의 연차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2007년도 8할 이상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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