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saydolce'님이 작성하신 바와같이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해당일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면서 근무를 시작하고 근무가 종결됨과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무기간에 연속하여 계속될 경우에는 통상 월급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설업에서 주로 볼수 있는 계약형태이며 건설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일당에 포함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
>계약 방법, 근로 기간, 근로 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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