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퇴직 시의 연월차정산(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 | 2008.01.09 | 1210 | ||
☞중간입사자 퇴직 시의 연월차정산(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 | 2008.01.10 | 1699 |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08.01.09 | 895 |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 2008.01.10 | 972 |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 2008.01.10 | 812 | ||
주40시간 근무제 중도입사자의 연차 | 2008.01.09 | 755 | ||
☞주40시간 근무제 중도입사자의 연차(8할의 의미) | 2008.01.10 | 2149 | ||
아래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 다시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 2008.01.09 | 659 | ||
☞아래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 다시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 2008.01.10 | 607 | ||
통상급여 계산 | 2008.01.09 | 1177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 계산(통상시급 계산법) | 2008.01.09 | 8000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 2008.01.09 | 1468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 2008.01.09 | 1718 | ||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 2008.01.09 | 1205 | ||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 2008.01.09 | 2338 | ||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 2008.01.09 | 1462 | ||
수당지급건에 대해서... | 2008.01.09 | 536 | ||
☞수당지급건에 대해서...(연차휴가) | 2008.01.09 | 641 | ||
연차일수 | 2008.01.09 | 835 | ||
☞연차일수(44시간제 최대 연차 발생 일수) | 2008.01.09 | 3160 |
- 국세청이 말하는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 건강보험 책자의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의 보장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즉,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 계약방법은 구두,묵시적 약속,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구두로 많이 하겠죠? "오늘하고 모레 나오세요"
- 근로형태는 어떤식으로든 가능하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