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hjlove 2008.01.04 20:40
일용직 근로자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 방법, 근로 기간, 근로 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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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saydolce 2008.01.05 09:43작성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로서,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
    - 국세청이 말하는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 건강보험 책자의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의 보장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즉,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 계약방법은 구두,묵시적 약속,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구두로 많이 하겠죠? "오늘하고 모레 나오세요"
    - 근로형태는 어떤식으로든 가능하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 무명씨 2008.01.05 10:20작성
    saydolce님!!! 대단하십니다.
    최고~~~ 화이~팅!!
  • knhjlove 2008.01.05 11:40작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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