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그러나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스스로 그만둔 경우)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인 퇴직을 해야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회사에 10여년간 근무하시다가 월급받는 사장(법인 대표이사)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신 상태이구요...(다른분이 대표이사를 맡음)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나요?
>연세가 62세이십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08.01.09 895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2008.01.10 972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2008.01.10 812
주40시간 근무제 중도입사자의 연차 2008.01.09 755
☞주40시간 근무제 중도입사자의 연차(8할의 의미) 2008.01.10 2149
아래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 다시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2008.01.09 659
☞아래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 다시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2008.01.10 607
통상급여 계산 2008.01.09 1177
임금·퇴직금 통상급여 계산(통상시급 계산법) 2008.01.09 8000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2008.01.09 1468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2008.01.09 1718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2008.01.09 1205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2008.01.09 2338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2008.01.09 1462
수당지급건에 대해서... 2008.01.09 536
☞수당지급건에 대해서...(연차휴가) 2008.01.09 641
연차일수 2008.01.09 835
☞연차일수(44시간제 최대 연차 발생 일수) 2008.01.09 3160
비조합원에 관한 단협 효력 2008.01.09 598
☞비조합원에 관한 단협 효력 2008.01.11 755
Board Pagination Prev 1 ...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