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근로자입니다.
2006년 9월에 입사하여 1년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 하고 있는중입니다.
시급으로 5,000원을 받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평일22일근무에 토요일 2번포함하여 24일 근무한 달은
24일*8시간*5,000원=96만원에서 4대포험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부터 주5일제도를 실시하여 임금에 변동이 있다고 통지를 해
왔습니다. 바뀐 임금은 시급을 4,400으로 낮추고 주휴수당을 하루 더 주는걸로
한답니다.
22일*8시간*4,400원 + (주휴수당 35,200 * 4.3) = 925,760
이렇게 계산하여 22일 나누면 결국 시급이 5,260원 책정되어 260원 오른거라고
합니다.(4.3을 곱하는건 한달에 토요일이 달마다4-5번으로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것같네요 ) 하지만 월급총액은 34,240원이 줄어든건데 사측에서는
토요일 쉬면서 오히려 45,760원을 더 받아가는거라고 설명하네요.
24일이 22일로 바뀌어도 받는 임금의 총액은 같아야 한다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월급책정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연월차에 대해서는 한번도 말이 없어서 시간제 근로자는
연월차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회사의 정규직원들 예로 들면 토요격주로 휴무하면서
월차는 또 따로 쓰거든요. 정규직과 우리를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9월에 입사하여 1년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 하고 있는중입니다.
시급으로 5,000원을 받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평일22일근무에 토요일 2번포함하여 24일 근무한 달은
24일*8시간*5,000원=96만원에서 4대포험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부터 주5일제도를 실시하여 임금에 변동이 있다고 통지를 해
왔습니다. 바뀐 임금은 시급을 4,400으로 낮추고 주휴수당을 하루 더 주는걸로
한답니다.
22일*8시간*4,400원 + (주휴수당 35,200 * 4.3) = 925,760
이렇게 계산하여 22일 나누면 결국 시급이 5,260원 책정되어 260원 오른거라고
합니다.(4.3을 곱하는건 한달에 토요일이 달마다4-5번으로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것같네요 ) 하지만 월급총액은 34,240원이 줄어든건데 사측에서는
토요일 쉬면서 오히려 45,760원을 더 받아가는거라고 설명하네요.
24일이 22일로 바뀌어도 받는 임금의 총액은 같아야 한다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월급책정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연월차에 대해서는 한번도 말이 없어서 시간제 근로자는
연월차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회사의 정규직원들 예로 들면 토요격주로 휴무하면서
월차는 또 따로 쓰거든요. 정규직과 우리를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