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재차 읽으면서도 정말 특이한 사업장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이곳 각종의 노동정보를 통해 스스로 정리하신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 지급문제는 맞습니다. (단, 출산휴가개시후 60일이 경과한 싯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를 여름휴가 드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의 적용은 2008.7.1.부터는 20인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전반적으로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사측과 통상적인 대화방법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출산휴가를 무조건 90일간 사용하시고, 출산휴가시기 또는 출산휴가가 종료한 시기에 회사측에 출산휴가확인서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심시요(서면으로). 만약 회사가 출산휴가확인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실을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종료 60일전에 회사측에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10.5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육아휴직을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법으로 육아휴직기간중 회사측에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시고(서면으로), 만약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매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 모두 종료될 시기 즈음에서 회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가급적 육아휴직종료일 30일전에 제출하시고) 병원을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처리후 회사측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육아휴직종료후 퇴직일)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되,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귀하가 출산휴가를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달라 요구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라며, 병원과의 모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는 법이 정한 최소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법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강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비록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적 최저의 기준마저 지키지 않으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싸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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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상담올렸었습니다.
>>전 의료재단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60일간의 통상임금이란 어느정도의 급여수준을 말하는건지요? 재단소속 종합병원에서도 70%급여를 출산휴가시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봉에 퇴직금포함..나누기 13개념아시죠?평상 급여가 같은상황에서 70%로 감봉하여 지급한다는것은 좀 이상하단 생각들어서요.제가 듣기로는 60일휴가하고 100%받는 곳도 있다면서 급여70%여도 90일 산후휴가라도 다행이라더군요. 그리고 3개월가량 육아휴직내고 싶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 전 정규직이고 3년근무했습니다.
>>.물론 상여금없구요 명절공휴일토요일 모두 일합니다.거기에 임산부인데 저녁 10시까지 야간근무까지,,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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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는건 고용보험법 적용받는 사업장이 맞는거죠?확인결과 70%출산휴가비용이 맞다고 합니다. 전 2006년 이후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급여가 지원되는것인줄 몰랐습니다.당연히 병원직원들도 병원에서 지원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휴가를 60일가고 급여를 100%받던지 90일휴가가고 70%받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  예를 들어 저희는  연봉이니 월 200만원 받는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135만원 지원해주고 회사에서 65만원을 2개월간 지급해주고 3개월째에는 135만원을 고용센터에서 직접청구해받는것이 맞는건가요? 현재 11월에 출산하여 휴가가있는 직장동료가 있는데  통상임금의 70%인 140만원 가량을 받고 있고요  출산휴가중 인원 보충에 관한 지출에 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어야한다는 식이던걸요. 동료의 경우는 그나마 급여수준이 높은편이라 70%를 받아도 통상임금지원액 135만원을 받은샘이라고 치지만 저같은 경우는 내년 출산예정이고 임금인상 감한해 140만원정도가 될것 같은데 70%면 100만원안되고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지원액중 차액은 병원에서 챙기는 식이면서 제게 월급준다고까지 여겨질판이 아닌가요? 물론 제가 월급이 제일 적고 앞으로 출산휴가를 받아야할 동료들은 통상임금수준보다는 다들 임금이 높은 편이지만 저는 정말 억울한 심정임니다. 그것도 두달간은 병원에서 주고 3개월째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다면 135만원내에서 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제가 혼자 아무리 말해봤자 다들 들은척도 안할겁니다. 내년인가 부터 10인이상 사업장에 주5일제내지 주 40시간 근무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직원을 9명..절대 10명으로 증원하지 않겠다는군요. 근속년수에따라 연차가 주어지는것은 당연한건가요?저희는 연차라는 휴가 개념이 없고 여름휴가 2박3일 월차,일요휴뮤외에는 휴가 없습니다. 이래저래 문제는 많겠지만 다들 그냥 포기하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   재단소속 의원이라 병원장은 월급받는 월급원장입니다. 원장님은 내년 2월 출산예정인데 병원측에서는 무급으로 2개월 출산휴가를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급이니 3개월이라도 쉬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더군요..암튼 고민하다가 사직서를 내셨더군요.저희 병원의 실정을 그렇습니다.  좋은해결방법은 고용주와의 해결인데 이를 받아들일지 모르겠구요. 경리담당및 저희 병원관리하는 직원조차도 출산휴가급여로 70%를 받았다니 대화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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