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2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중히 회사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충분한 양해를 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진 마세요..... 그리고 정녕 회사측의 대우가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어 퇴직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한지 3일되가는데요...
>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그전에 만약에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서 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사직서 없이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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