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4 2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회의의 성원여부와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회의에 직접 참석한 대의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1997.06.18, 노조 01254-548 )
[질 의]
대의원회의시 의결에 관한 위임은 서면(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회의에 직접 참가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되는 바, 조합에서 7명이 의결에 관한 전권을 위원장(3명), 소속(지사별로 2명씩) 대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이 되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대의원중 일부가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의원에게 대리참석하도록 한 경우 동 회의의 성원여부와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회의에 직접 참석한 대의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어떠한 경우든 조합원의 선출에 의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참석자격이 없으며 선출된 대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대의원, 기타 조합임원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1995.10.23, 노조 01254-1125 )
[회 시]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든 조합원의 선출에 의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참석자격이 없으며 현행법상 노동조합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총회ㆍ대의원회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선출된 대의원 본인이 직접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이외 다른 대의원, 기타 조합임원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
>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총회 의결방법(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4항 및 관련 행정해석(노조 68107-711, 2001.06.21), 지부 규약을 살피 건데,
>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방법(투표방법)인 총회 성원(출석) 및 의결 정족에 있어서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이 아닌 ①조합원의 위임(장)에 의한 성원(출석) 인정여부 ②나아가 조합원의 찬반여부의 지부장 위임(장) 인정여부
>
>나. 즉,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노조법 반대해석 및 관련 행정해석상 의결방법(투표방법) 등에 있어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의 적용을 받지 않고(별도의 관련법 규정이 없으므로), 지부규약상 위임투표가 가능하므로 위임 절차 등이 적법하면 위임(장)에 의한 조합원의 총회 출석 및 의결(간접 방식-위임)이 유효한 것 아닌지
>
>============================
>이하참고
>
>============================
>노조 68107-711    
>
> 조직형태 변경을 거수로 결의할 수도 있다 ( 2001.06.21, 노조 68107-711 )
>
>[질 의]
>
>노조법 제16조에 의하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야 할 것은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만 분명히 하고 있고, 조직형태변경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임시총회를 절차상 정확히 진행하고, 조직형태변경 결의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투표가 아니라, 거수로 결의할 경우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한지
>
>[회 시]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해 의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
>
>노조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④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
>지부 규약
>제24조 본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할시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면 회의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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